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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안과 등 의료업종 세무조사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1 12:25:16

국세청 6차 세무조사, 현금거래 많은 진료과 집중

국세청이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사업자와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1일 5차 세무조사 결과에서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가운데 탈루협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을 상대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에 포함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보면 비보험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과 학원사업자 95명, 휴흥업소 등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69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종 54명, 수정신고 불응자 등 41명이다.

국세청은 “5차 세무조사 결과 소득 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탈세업종의 사업자들이 선정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2월부터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를 벌여 총 2147억원을 추징했다며 이들의 평균 소득탈루율은 47.5%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을 적발,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세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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