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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 등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 추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7-06-29 06:23:34

아프로벨 포함 6품목 삭제...대상품목 총 509품목

당뇨병치료제 아마릴과 해열제 부루펜 등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품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8월 1일 진료분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시 급여 삭감되는 품목수를 새롭게 재조정해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대표품목은 아마릴과 부루펜 등으로 품목수는 당초 454품목에서 509품목으로 늘었다.

반면 아프로벨정300mg 등 6개 품목은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에서 제외됐다. 저함량인 아프로벨150mg가 지난 5월 급여삭제됐기 때문. 같은 이유로 조이렉스정도 대상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외 나아스파노지속정은 500mgdhk 1000mg의 용법용량이 다른데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 저함량 배수처방이 가능하며 글라디엠정은 1mg 4정의 가격보다 글라디엠정 4mg가격이 더 높아 대상품목에서 빠졌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품목을 포함 509품목의 경우 저함량 배수처방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제비가 삭감된다.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또 품목변화는 매달 10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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