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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전경수
발행날짜: 2003-11-27 15:42:15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유시민 국회의원(열린우리당)에게 불법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이기범 부장검사)는 27일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돼기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4.24 재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10% 넘게 앞서고 있다고 공개한 혐의다.

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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