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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료기관 제재 강화 1차관문 통과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04 07:11:08

국가청렴위 분과위 개선안 의결..임의비급여 문제도 포함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이 1차 심의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시행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상정, 의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3일 “앞으로 전원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원안 가운데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큰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청렴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진료비 청구 투명성 확보를 선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최근까지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복지부와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청렴위 이영택 사무관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토론회에서 소개한 제도개선 방향에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판정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이 담겨있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와 관련, 국가청렴위는 적발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달중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관계부처에 권고해 법령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심사 일원화 문제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와 관련이 없어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형병원의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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