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시민단체, 의료법 국회 상정 무산에 "휴~"

장종원
발행날짜: 2007-07-05 12:00:50

폐기 가능성에 무게...."계속 예의주시하겠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투쟁을 주도했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은 의료법 폐지에 한발 다가갔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협이 로비의혹으로 투쟁 대열에서 벗어난 뒤 의료산업화 반대를 기치로 의료법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의료법 개악저지 국회 앞 농성투쟁 해단식을 가지면서 의료법 국회 상정 무산이 투쟁의 결과라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노조는 산별교섭이라는 중요 일정이 있었음에도 20여일에 걸쳐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의료법 개악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의료법의 상정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시민단체들 역시 국회 상정이 무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법, 로스쿨 법 등 핵심현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됐고, 대선이 5개월로 다가오는 만큼 향후 국회는 정상적인 법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의 관계자는 "의료법을 추진하려는 큰 세력이 있다면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 "향후에도 의료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