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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금지 합헌"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7-09 09:33:37

서울행정법원, 12개 제약사에 원고 패소판결

제약업체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거래에서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시행 규칙은 합헌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진 12개 제약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의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관련 규칙으로 원고측의 사적자치 등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국민 건강보호와 불공정 행위규제라는 공익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적용조항이 시행된 지 12년이나 지났고 원고들이 규칙을 어겨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제약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K제약 등 12개 회사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또는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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