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산소치료의 급여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처방전 발행의사와 처방기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대상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보험급여 대상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이다.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별도의 검사 없이 관련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를 내과 전문의(호흡기내과전문의)에서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전문의(환자가 소아인 경우)로 확대하고 처방 기간도 현행 1회 3개월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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