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산소치료 처방권' 흉부·소아과전문의로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2 14:07:51

복지부, 급여대상-처방기간도 대폭 늘리기로

가정산소치료의 급여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처방전 발행의사와 처방기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급여기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9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대상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로 확대했다.

보험급여 대상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이다.

호흡기 1급 장애인으로 별도의 검사 없이 관련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받는 경우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를 내과 전문의(호흡기내과전문의)에서 흉부외과와 소아청소년과전문의(환자가 소아인 경우)로 확대하고 처방 기간도 현행 1회 3개월에서 1회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