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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건강기능식품 처방은 의료행위"

강성욱
발행날짜: 2003-11-29 22:54:44

박윤형 실장, "만성질환 증가 보조적 치료 필요"

의료기관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것이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과학적 근거를 갖춘 치료행위는 의사의 재량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이에대해 복지부 담당자는 의료기관 내 건식취급은 자칫 이해단체들과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 8차 의료정책포럼 '의료기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처방과 영양치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박윤형 연구조정실장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대증적·보조적 의술로서 건강식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형 실장은 이어 1974년 대법원 판례를 비롯 수많은 판례와 정부의 유권해석이 대증적·보조적 시술들이 의료행위로 인정해왔다며 과학적 근거를 갖춘 치료행위는 의사의 자유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강기능식품이 현재는 특별한 처방이 필요는 없으나 임상적 근거를 가진 치료보조 효과를 위해서 치료보조제 성격의 식품은 충분히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토론에 나선 권용진 의협 사회참여이사도 이같은 주장과 뜻을 같이하며 "치료의 영역이 메디칼적인 부분에서 헬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처방과 판매는 일맥상통하며 의료기관내의 건식처방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같은 의견에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재홍 서기관은 "우선 건강기능식품법의 입법의도는 식품에 한정되어 있었지 의약품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처방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행위 인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포괄적인 접근은 보류하는 대신 상황별로 해석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라 확정적으로 의료행위로 포함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건강기능식품법내에서 건식은 처방이 아닌 판매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방과 판매 개념이 다를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처방이 전문가의 의견, 조언등에 의해 내려지는 반면 판매는 소비자가 직접 고르는 행위로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기관내 건식판매와 관련 "과대광고의 기준은 전단지등 대외광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별상대자에게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광고로 보여질 수 있다"며 논란이 있을 것을 예고했다.

시민운동가 자격으로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일수(변호사) 경실련 상임부회장은 "시민단체에 의견 조회 결과, 의료기관에서의 건식취급이 자칫 의약품으로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는 반응이었다"며 처방 영역이 아닌 치료보조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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