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사전에 제공키로 약속이 됐더라고 일체의 병원 발전기금 제공을 집행하지 않도록 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2차 공정거래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정한 병원발전기금 관련, 이를 결의한 5월 23일 이전 병원측에 기금 제공 약속을 했더라고 일체의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즉 5월 23일 이후에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발전기금 제공해위를 차단하며 위반한 경우 협회 제약기업윤리위원화와 공정거래특위에 회부, 엄격 조치키로 했다.
제약협은 "이번 결정은 사전 기금 제공 여부를 떠나 일체의 기금제공행위를 근절한다는 결의를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행위와 관련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행위(보건의료 공동자율규약 준한 지원만 허용)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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