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협회장은 18일 국립의료원 소속 회원들에게 의협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운동에 의료진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 회장은 이날 '국립의료원 소속회원 여러분께'라는 메시지에서 "의사이자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생동성시험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된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성분명처방의 위해성과 폐단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협과 뜻을 같이 해 시범사업 저지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주 회장은 "약계 인사조차도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을 지적할 정도인데 이를 굳이 강행하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은 뒷전인 채 건보재정 절감이라는 알량한 경제논리와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회장은 "의협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원천 저지해낼 것"이라며 "시범사업 병원 소속으로서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국민건강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과,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은 진료권과 처방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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