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내달 병·의원 의료장비 일제점검 돌입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4 15:18:11

5만5000개소 대상...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 조사

심평원이 8월 한달간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심평원이 의료장비현황에 대한 대규모 일제정비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한달간 전국 5만5000개 요양기관(약국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내용 및 구입·설치시기 등에 대한 현황정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병·의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명확히 파악해 급여비용 심사 및 수가개발 등 행정·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정보 불충분으로 인해 그간 요양급여 수가산정 및 심사지급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심사시 보완자료 추가요청 또는 비용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심평원의 심사업무 및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의료장비 현황정보 신고유무, 정확여부 등을 확인해 심사·사후확인 및 의료장비관련 요양급여 수가개발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심평원의 등록정보와 식약청의 허가정보 등을 연계해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관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비현황 신고 인터넷으로...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한편 이번 의료장비현황 일제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7월25~30일 중 각 요양기관에 현황통보서 양식 및 등록 의료장비현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의료장비현황 일제정비 메뉴'를 개설·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신고 대상 기관은 신고기간내에 심평원 홈페이지 포탈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을 받아 장비현황을 입력·등록해야 하며, 해당메뉴 접속을 위해서는 심평원 공인인증서 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포함)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포탈을 이용해 신고를 받는 것은 향후 웹을 통해 편리하게 장비신고·변경등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심평원 포탈을 통해 각 요양기관이 장비현황을 자체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의료장비 허가․신고필증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며, 장비 허가·신고내용 등은 의료장비 현황신고 포탈에 게시된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현황”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