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구분이 현행 보건 마취 정신 가정 등 4개 분야에서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추가되어 10개 분야로 확정됐다.
1일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1일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문간호사종별 실무경력분야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전문간호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와 간호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학생 10인당 전공전임 교수 1명을 확보해야 하며 실습지도 겸직교수는 학생 5인당 1명 이상 확보토록 하고 전문간호사과정별로 실습협약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시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과정수습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조건을 갖춘 뒤 재지정을 받도록 했다.
특히 기관별 전문간호사과정 정원은 각 기관별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이수과목은 ▲ 공통과목(간호이론, 간호연구,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정책, 상급건강사정 이론, 병태생리학 각 2학점) ▲ 전공이론과목 10학점 ▲ 전공실습과목 10학점 등 총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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