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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정행위 금지" 자정활동 나선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7-26 17:58:11

감사·현지조사 인력 대상 '청렴이행 자가진단제' 도입

심평원이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반부패 인식전환 운동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투명·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이달부터 '첨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다고 26일 밝혔다.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는 청렴 실천이 중점 요구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평가표에 의해 자율 평가를 하도록 해, 조직 구성원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대상 업무는 일상감사 및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및 계약업무 등.

심평원은 일상감사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의 사전 평가로 예산사용계획의 적절성, 업무 정확도 제고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현지조사 등 외부고객 대면 업무의 경우 심평원의 이해도 제고 및 부패 영향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심평원은 "평가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동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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