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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쟁의행위 금지" 연세 초강경 대응

안창욱
발행날짜: 2007-07-30 16:16:30

내일부터 파업참가자 출입 제한.."환자 불편 가중, 진료 차질"

연세의료원은 노조 파업이 21일째를 맞으면서 환자의 불편과 진료 차질이 가중됨에 따라 31일 오전 8시부터 파업 참가자의 세브란스병원 출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 박창일(사진) 병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본관 3층 로비를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어 환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진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브란스병원은 노조 파업이 4주차로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중증환자 치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참가자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료원은 이날 오후 4시경 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접수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직장폐쇄는 병원 진료를 중단하는 조치가 아니라 병원에서의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노조원들은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등의 로비 뿐만 아니라 병원 건물 내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노조가 지난 15일간 병원 로비에서 1일 평균 1500여명 이상이 집회를 하면서 구호 제창, 함성을 지르는 등의 쟁의행위를 해 왔고, 이로 인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와 맞먹는 8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환자와 보호자 143명이 서명운동을 벌여 노조에 파업 중단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의료원은 “수술, 응급 및 중환자 진료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사선 촬영 및 진단검사 부서의 직원 80% 이상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해 진료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세의료원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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