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성모병원 170억원 처분, 임의비급여 법정행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01 12:15:09

복지부, 31일자로 환수액·과징금 예고..병원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31일자로 성모병원에 대해 부당청구금액 28억 3천만원 환수 및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상초유의 임의비급여 사태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이미 정부가 발표한 대로 7월말 성모병원 실사결과에 따른 처분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해 지난달 31일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등기로 행정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모병원 현지조사 결과 28억 3천만원에 달하는 불법적인 과다징수 사례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환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환자들로부터 과다징수한 28억 3천만원을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한다는 사실을 예고했다.

정확한 업무정지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다징수금액이 28억여원이라는 점에서 최소 50일 이상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기준은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할 경우 총부당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성모병원에 대해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성모병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업무정지처분을 택할 가능성이 희박해 환급금 28억 3천만원, 과징금 141억 5천만원을 합해 총 169억 8천만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이같은 처분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댓글 13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대학병원털어 2007.08.02 23:03:20

    노인수발보험 할려니 돈이 없잖아. 그래서 대학병원턴것이죠. 심평원간호사들짓이요
    新직업 '요양보호사' 3만4000명 등장한다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7-08-02 16:05




    광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사회적 일자리 성격 -1급 경우 월보수 150만원]




    내년부터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직업으로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로 내년 상반기에만 법 시행 이전에 3만4000명 가량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중증질환을 앓는 노인을 돌봐야 하는 업무이기에 상당한 전문성과 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게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을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1달간 12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




    보수는 1급은 150만원, 2급은 1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급가정봉사원과 자활간병인, 적십자사 간병인, 노인돌보미 바우처, 시범사업 인력 등은 경력을 인정해 보수교육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일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질 예정이다.


  • 개원의 2007.08.02 10:17:08

    대학병원이라 봐주냐?
    개인의원은 3년치 실사 하면서 왜 대학병원은 6개월치만 하냐? 평등하게 해라. 개인의원은 실사 당하면 폐업하고 의사 면허증에 주흥글씨 씌여지는데 대학병원이라고 봐주는거냐? 성모 3년치면 천억이다. 그래야 문닫지.... 빨리 문닫아라.

  • 분업폐기 2007.08.02 06:55:33

    한국의료는 들어라
    북지부는 성모병원사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복지부가 뭘 알아서 교수님들에게 이래라저래라를 합니까? 그리고 복지부는 대학병원에서 일체 손을떼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의료발전이 있읍니다.
    삼성반도체가 왜 세계제 1이된줄 아십니까? 이는 한국에서 반도체를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절대로 대학병원에서 연구든학문이든 비용이든 일체 손을 떼야 합니다.
    1.국가가 돈이 없다면 비급여는 임의비급여가됐든 비급여가됐든 정당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평원은 애들입니까? 삭감이 두려워서 비급여로 돌렸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심평원에는 간호사850명이 감정에 따라서 병원과 의사에게 온갖 악행을 저질르는 단체입니다. 이들이 교수님을 평가하겠다고요? 삭감이 두렵다니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겟읍니까? 삭감을 자행하는 심평원이지요. 그리고 이를 누가 독려합니까? 복지부지요. 삭감의 몸통은 복지부입니다.
    그러면 심평원의 마구잡이 삭감은 왜일어날까요? 이는 건보재정악화때문이고 이는 복지부가 무자비한 보건정책을 밀어부쳤기 때문입니다. 이래서태어난것이 세금폭탄,건보료폭탄,국민연금폭탄입니다.
    의약분업,공공의료확대,노인수발보험,무상의료보장성강화,의료법개정안 너무나도 보건정책이 바뀌다보니까 보기만해도 멀미가 납니다. 국민들이 진찰료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읍니까? 이래놓고 뻑하면 중증환자를 위한다고 합니다. 왜 국민도 없는 시골낙도에 늘리리 보건간호소를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읍니까? 참으로 한심한 복지부 한심한 복지정책입니다. 이래놓고서 건보단의 곳간은 텅텅비어갑니다. 이러면서 약국의 조제료는 삭감할줄을 모릅니다. 뭐든지 약국간호사단체는 열외입니다. 국민들은 귀가멀고 눈이멀어 성모병원사태의 진실을 모릅니다.
    삭감이 두려워 비급여로 전환했다? 이 죄는 심평원간호사들의 죄가 크다하겠읍니다. 삭감을 안하고 병원과 의사에게 돈을 주면 이런불상사가 없지를 않겠읍니까? 너무나도 뻔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아웅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성모병원사태에서 손을떼십시오. 그리고 성모병원비급여를 발생하지 않을려면 억지를 강요하지 마시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시든가 아니면 비급여에 대해서 허위부당청구니 불법이니 개잡소리하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복지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릴까 합니다.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보건정책 폐기하십시오. 건보재정은 말라가고 적자는 심화되는데 왜 억지정책을 밀어부칩니까? 그리고 복지부심평원의 약국간호사집단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왜 약대를 나왔으면 공장에서 약품제조나 할일이지 왜 의약분업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칩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명박캠프에 바짝 침투해서 무슨음모를 꾸밉니까? 당신들은 의사가 아니고 의사행세를 해서도 안됩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간호사약국이 준동하는사태는 한국멸망입니다.
    1.국가에서 돈이 없으면,병원과 의사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비급여로 전환하라.
    2.복지부는 이제까지의 보건정책을 폐기하라. 최소한의 의료가 국민들에게 세금폭탄,건보료폭탄,국민연금폭탄을 안겨주지 않는다.


  • 유감 2007.08.02 00:37:24

    이미 예견된 일(?)
    그나마,100억대라고 했는데 28억정도로 복지부에서 할인해준 것 할인해준것 같다는 ....
    환자입장에서는 천주교신부님,수녀님들의 봉사정신을 기대하고 병원갔다가, 높은 병원비와 기대와는 다른 병원분위기에 실망했다는...

  • 이해불능 2007.08.01 20:53:32

    미쳤다고 100억이 넘는 돈을 낸담?
    문 닫아라. 50일.
    국립,공립 병원 널리고 널렸다.

  • 3년치실사 2007.08.01 20:03:33

    왜 6개월치만 실사해?
    3년치까지 실사한다며.. 하는것 다하지 왜 6개월치만 하냐.. 복지부, 심평원.. 니들 하는 일이 당당치 못하재?

  • 부당이득 2007.08.01 17:46:05

    환우회분들 부당이득금 돌려줘요

    아래6번글 딱입니다.
    누가 부당이득 했을까요 ?
    병원이 부당이득이 이라고요?
    약, 주사,재료 다받아가고 그만큼의 돈을 환자가 또 받아갓으니 백혈병 환우회 사람들이 부당이득 아닙니까?
    그냥 보건복지부께서 병원들아 문닫을때 까지만 무상진료 해주라고 간단히 말 하면 될걸 왜 말도 안되는 소리 해가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복지부가 책임진다고???
    진짜 돌겠네 돌아요

  • 이상하네? 2007.08.01 17:25:27

    끝까지 6개월치만으로 끝내나?
    병원이 견딜만큼만 조지려나보네.
    170억 가지고는 병원 문 않닫을 것으로 판단되는 갑다.
    그렇다면 성모병원은 감사해야겠다.
    욕 싫컷메기고, 환자와 충분히 갈등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기관으로 위엄세우고, 환자들에게 돈 받아 돌려주며 힘자랑 함하고... 좋겠는데.
    근데, 지돈들여 약사다 주고 그돈 받았다 뺐겯는데 그 신경쓰고 애쓴 보람은 고사하고 결국 지돈 뺐기고 욕 바가지로 먹고... 많이 안됬다.
    세상사가 기분내는 쪽이 돈쓰게되어있는데 약 사다 줄때 엄청 기분낸 모양이다.

  • 볼모로? 2007.08.01 15:35:03

    툭하면 환자를 볼모로 한다고?
    디제이 정부때부턴가 이런 말이 생긴것 같다.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때 당연히 그 집단은 반발 할 수 밖에 없다. 그럼 환자를 볼모로 한다느니 하면서 자신의 잘못때문에 생긴 일을 그 집단의 탓으로 돌린다. 진정 환자를 볼모로 하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들 일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볼모로?

    병원이나 의사가 노예는 아니다.
    제대로된 정책을 펴고 올바로 해결해야한다.

    정작 환자를 볼모로 하는게 누구인지? 마음속깊이 정책 당국자들은 단30초 만이라도 고민해 보길 진심으로 바란다.

  • 복지부는 2007.08.01 14:57:24

    병원들 데모 하라는 소리인가
    이상하다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하냐.의료 정책에도 보면 의사는 없고 약사 간호사만 있고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