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선 집균도말 검사' 등 40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이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 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항목은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 등 40항목.
심평원은 항상선 집균도말 검사와 관련, 초회에 연속적으로 3회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1주에 1회 정도 인정토록 실시횟수를 제한했던 것을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한규정을 개선했다.
개선된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7년 9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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