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 등 심사지침 개선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1 10:46:43

심평원, 행위 37항목 및 치료재료 3항목 기준 개선

'항산선 집균도말 검사' 등 40항목에 대한 심사지침이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 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 등에 대한 기준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항목은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 등 40항목.

심평원은 항상선 집균도말 검사와 관련, 초회에 연속적으로 3회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1주에 1회 정도 인정토록 실시횟수를 제한했던 것을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한규정을 개선했다.

개선된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7년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