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군의관 출타시 의료공백 장치 마련해라"

발행날짜: 2007-08-06 13:17:12

인권위, 환자 인계시스템 보완 등 대책 마련 권고

J씨(여·49)는 2006년 4월 자신의 아들이 국군OO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은 후 해당 군의관이 파견 및 휴가에 들어가면서 인수인계가 원할하지 못해 방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C씨(남·24)는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남동생의 뇌수막염을 발견하기 못하고 3차례나 감기로 오진했으며 환자 후송 차량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켜 결국 뇌경색을 일으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진정이 계속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관이 출장 및 휴가 등의 이유로 출타했을 때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대체 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 신청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것과 비교할 때 군병원에서는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군병원의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