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공단은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안에 대한 연구용역자를 오는 1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등이며, 연구책임자는 건강보험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률학, 경제학, 보건경제학, 예방의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및 해당연구과제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등이다.
단 연구진에는 연구책임자 상당의 자격을 갖춘 시단단체 소속의 구성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요연구내용은 △3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 및 진료이용 실태 분석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국의 체납자 관리사례 및 정책 △3회 이상 보험료 체납 후 급여제한의 영향 분석 △보험료 징수 수단으로서 체납 후 급여 제한의 효과성 △보험료 체납 후 진료자 관리방안 등.
연구기간은 용역계약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며 관심있는 연구기관(자)는 오는 13일까지 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해 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공단 급여관리실 급여조사2팀(02)3270-9362/ 총무관리실 총무팀(02)3270-9057,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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