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실대표자로 있는, 이른바 면대약국 취업 약사에 대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사유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복지부 장관은 해당 약사·한의사에게 면허취소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도매상, 의료기관 등이 개입한 기업형 면대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장복심 의원은 "이 같은 면대약국들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에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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