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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스탭들 "신분 전환보다 처우에 더 관심"

이창진
발행날짜: 2007-08-13 12:11:21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안 국회 제출...기대와 우려 ‘교차’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국립중앙의료원법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된 신분전환과 공무원 연금 등 핵심현안에 스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 법률안에는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도 공무원 연금 적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스탭은 “법인화는 어차피 가야할 부분이나 신분변화에 따른 의무직의 처우가 어떻게 돼는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공무원에서 계약직 의사로 전환되면 급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얼마만큼 반영될지가 관심”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스탭은 “장기간 근무한 의사들은 공무원 유예기간 삭제가 큰 의미가 없지만 주니어 스탭들은 공무원 연금보다 확실한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하고 “9월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신분’과 ‘처우’라는 양날의 칼이 법안에 내재되어 있는게 사실”이라며 법인화의 명암을 지적했다.

시니어 스탭은 “수 십년간 정체되어 있는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인화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문제는 법인화 법안만으로 국립의료원의 발전을 100%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데 있다”고 말해 가시적인 발전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의료원이 특수병동 건립 등 정부 투자로 환경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이는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국립의료원을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킬 의사가 없다면 현재와 같이 연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른 스탭도 “지금보다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는데 위안을 삼고 있지만 법인화가 국회를 통과할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의사들 대부분이 법안의 변경사항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상태여서 경영진이 어떤 방안을 강구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공공의료팀은 “국립중앙의료법으로 전환되더라도 의무직 등 직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9월 중 본회의 통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성수)은 특수법인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통해 보건복지위원 설득으로 법안을 부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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