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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의료인, 인터넷통해 면허조회 가능

박진규
발행날짜: 2007-08-16 06:08:23

복지부, 내년 하반기부터...개인정보 유출 우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등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인 면허번호 조회와 면허증 출력이 가능케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의료인들이 취업 등 여러 이유로 면허번호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복지부에 문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상태며,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이외 일반인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며 "일반인이 의사면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허증 원본을 확인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일반인의 정보 이용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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