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개원가의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병원계가 당위성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회원병원 및 26개 전문과 학회에 보낸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유형별 분류의 정당성을 밝혔다.
병협은 “자본규모와 인력 투입 등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하여 단일 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병원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원이 3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분리하여 별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하다”며 유형별 수가 논리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리에 추가했다.
병협 관계자는 "병원과 의원은 의료서비스 및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본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같지 않다"며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단일계약을 반박했다.
다만, 병원협회는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하여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해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계약 협상시 의료계 공조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