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제를 악용한 제약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고려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지 앟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는 높은 약가를 인정해주는 것을 이용해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이후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97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해오던 약가는 허기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돼 일제히 인하되면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심의되며 약가인하 시점은 오는 10월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방식으로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보유한 회사를 비롯, 상습 또는 고의적가 의심되는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고의사례는 원료합성 신고 직후 수입전환한 품목군.
현수협 보험약제팀장은 "일부품목이 약가를 받은 후 허가변경한 것이 의심돼 6월부터 전면조사를 실시, 97품목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부당이득금은 환수조치하고 약가인하를 통해 연간 465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가조정품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원료합성으로 신고한 298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라며 "2000년 이전 품목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 부당품목의 조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가재산정 대상 제약사현황은 다음과 같다.(다품목순, 괄호는 품목수)
▲한국유나이티드(14)▲하원제약(13)▲이연제약(11)▲국제약품공업(8)▲경동제약(6)▲신풍제약(5)▲대한뉴팜(4)▲건일제약(3)▲동화약품공업(3)▲하나제약(3)▲한미약품(3)▲넥스팜코리아(2)▲보령제약(2)▲영진약품공업(2)▲유한양행(2)▲종근당(2)▲대웅제약(1)▲동국제약(1)▲안국약품(1)▲SK캐미칼(1)▲일동제약(1)▲종근당(1)▲한국비엠아이(1)▲한국유니온제약(1)▲휴온스(1)▲LG생명과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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