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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환자 '이중 급여잣대' 의혹

안창욱
발행날짜: 2007-08-17 12:27:36

민원엔 "사이폴엔 비급여 인정"..비공식적으로는 '불인정'

보건복지부는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 대해 면역억제제인 ‘사이폴엔’을 처방 투여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백혈병환자의 보호자에 낸 민원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어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의 보호자인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관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과 관련, 복지부 답변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는 ‘사이폴엔’을 처방 투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모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성모병원에서 2년여간 사이폴엔을 처방받아 투여해 왔지만 임의비급여 사태가 발생한 이후 병원이 처방할 수 없다고 하자 비급여로 약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얼마전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6일자로 “의약품은 식약청 허사사항 범위 안에서 처방 투여할 때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약품의 경우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해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복지부는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에는 심평원장이 공고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답변대로 한다면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도 ‘사이폴엔’을 처방투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답변이 나간지 하루만에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사이폴엔’을 처방하는 것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의약품의 적응증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처방을 할 수 없다”고 말을 뒤집었다.

민원 회신 과정에서 이 부분이 착오로 누락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반면 성모병원은 민원회신이 복지부의 단순 착오가 아닌 ‘이중 잣대’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성모병원의 모교수는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사이폴엔을 투여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고, 우리도 관련 학회를 통해 급여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사이폴엔’을 비급여로 투여해 왔지만 최근 복지부 실사에서 부당청구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고, 환자들이 민원을 내면 진료비를 환급해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약을 투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골수이형성증후군에 사이폴엔을 투여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환자들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막상 의료기관이 어쩔 수 없이 처방을 내면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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