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났다.
병협은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협은 특히 “의약분업 시행 7년간 약제비가 7배나 증가한 원인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 아니라 병원 외래 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 이를 개선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병원계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성분명 처방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패한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사업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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