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치료재료 67품목 등재...8품목 비급여 신설

주경준
발행날짜: 2007-08-28 11:57:24

복지부, 9월 1일 시행 급여상한액표 개정 고시

복지부는 인공뼈 등 치료재료 67품목의 급여 상한액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최근 개정고시했다.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 실설품목은 67품목, 비급여 신설은 8품목이며 산정불가 품목은 7품목 등이다. 이외 사용목적 변경 등 총 42품목은 내용이 변경됐으며 1품목은 비급여에서 삭제됐다.

신설 주요품목은 제노스와 메드로로닉코리아의 인공뼈 10품목과 베리안의 편측 외고정장치 3품목, 혼합형 외고정장치와 선택사용재료 등이 등재됐다.

이외 성원메디칼의 슬관절치환용 FEMORAL COMPONENT 등과 성지엔터프라이즈와 세종기업의 복강경 투관침 등이 새로 급여신설됐다.

비급여 신설품목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리콘 인조유방(로뎀메딕)과 케스트처치용 보호대, 흡인용 카데타 등이 포함됐다.

급여 삭제품목은 비급여품목인 주입-배액용 기구인 CONTOURED URINE BAG이다. 맥진양행의 상당품목은 또 콜로플라스트 홍콩리미티드로 수입 판매업소명이 변경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