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병원협회 조직을 계승하는 내용의 부칙조항이 의료법에서 누락돼 법정 단체화에 발목이 잡힌 병원협회가 법률 재개정을 포기하고 대신 복지부와 협의 하에 법 개정 없이 기존 조직을 계승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병협과 복지부가 기존의 사단법인 조직을 법정단체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의료법 부칙 개정 청원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병원협회와 협의해서 별도의 부칙 개정 없이도 법정단체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청원법안 상정을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법정 단체화를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부칙조항이 삭제됨으로서, 민법에 의해 해산을 거친 후 새로 법인을 만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박시균 의원의 소개로 의료법 부칙에 "이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돼 있는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본다"는 부칙을 신설해 줄 것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번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부칙조항을 다시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의사협회가 이에 반대 청원을 제출한 바도 있어 병협의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와 병협은 일단 국회 입법 청원을 취소하고 대신에 의료법의 추가적인 개정 없이 기존 단체를 계승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법정단체화 자체는 국회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정을 한 만큼, 굳이 국회를 거쳐 부칙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부칙 개정 없이 기존의 조직을 승계해 법정단체화 하는 몇 가지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몇 가지 방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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