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장비 등록 마감 내달 15일까지 연장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30 07:13:03

심평원, 요양기관 어려움 고려...27일 현재 35% 불과

심평원이 진행 중인 의료장비현황 등록 마감기한이 내달 15일로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기간을 당초 8월 31일에서 오는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등과 맞물려, 당초 예상보다 요양기관들이 장비등록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

심평원은 이달 1일부터 의료장비현황 일체정비 등록신청을 받았으나 예정했던 마감기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34.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27일 현재 신고대상 5만5천여 기관 중 1만9천여 기관만이 등록을 마친 상태.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 이상 27.4% △병원 34.2% △요양병원 51.4% △의원 36.9% △보건기관 7.1% 등의 등록율을 기록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장비등록현황(8월 27일 기준)
심평원은 "의료급여 공인인증제 및 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 등 8월에 제도 변경사항이 중첩되어 요양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이를 감안해 등록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의료장비현황 등록내용은 향후 진료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요양기관은 기 등록한 장비가 변경이 없더라도, 장비 세부정보를 재차 확인해 누락·변경된 부분을 등록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장비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이나 심평원 본·지원에 전화하면 (1588-2575, 지원 1588-0701) 안내 받을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