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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의료기관 세우면 10년간 세금면제

발행날짜: 2007-08-31 07:06:46

특별법 시행령 개정, 의료기관 및 연구소 투자지구 지정

오는 9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술 연구소를 설립하면 길게는 10년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감면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과거 외국의료기관에만 부여되던 세금 면제혜택을 국내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까지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발생하는 효력으로 현행법상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3년간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2년간은 50%로 감면되며 재산세 등은 10년간 100%감면된다.

또한 등록, 취득세가 일괄 면제되며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도 50%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목적을 통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해외 및 국내 자본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측도 이번 개정안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도 관계자는 "의료산업은 제주자치도의 핵심성장사업의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대형병원이나 대기업들의 자본이 제주자치도로 유치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진출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은 일본 의진회와 엔케이바이오가 추진중인 메디컬리조트와 '필라델피아 인터네셔널 메디슨 메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PIM-MD) 등 외국계 영리병원이 있으며 우리들병원도 '우리들 리조트'라는 의료휴양시설을 설립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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