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때 처방전 발행 여부와 상관 없이 본인부담금을 1000원만 내면 된다.
또 교통사고 등 제3자의 가해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사의 처방전 발행 여부에 따라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처방전 발생시 1000원 △처방전 미발행시 1500원 △의사 등 직접 조제시 1500원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처방전 발생시 1000원 △처방전 미발행시 1000원 △의사 등 직접 조제시 1500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의약품 사용 필요 여부와 관계 없이 처방전 미교부시 일률적으로 500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또 제3자의 가해로 인해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부당행위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로 세분화했다.
지금은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담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배를 부담하도록 일률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와 치료재료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고혈압 등 11개 고시질환의 급여상한일수를 다른 질환과 통일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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