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잘못 해석한 일부 신문들이 독감예방접종 비용이 내년부터 저렴해진다는 기사들을 송고해 개원가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K, S, F, N 등 일부 일간지들은 4일 보건소는 7~8천원이면 되지만 일반병원은 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독감예방접종을 내년부터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이날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 제정안을 내놓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 규정과는 무관하다.
이 제정안은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 의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결핵(BCG, 피내),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군 전염병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내용의 기사를 내놓은 것이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쿠폰을 발행해 노인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독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안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소아과 개원의는 "기사를 읽은 환자들이 독감을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면서 "신문 등에서 잘못된 정책 정보를 접하고 병원에 와서 요구하는 사례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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