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연수교육 대상자 중 8~12평점 미만 이수자 3000명이 연수교육 이수자로 복지부에 보고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교육위원회를 열고 2005년 7월 개정한 연수교육시행규정을 경과 규정을 두는 등 조치 없이 2006년부터 바로 시행한데 따라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감안, 기존 8평점으로 이수평점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상임이사회 보고를 거쳐 시도의사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자 가운데 서울시 850여명 등 8평점 이상을 받았지만 12평점에는 미치지 못한 3000여명의 회원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의협 교육위원회는 지난 2005년 7월 연수교육시행규정 중 이수평점 기준을 의료법에서 정한 8평점에서 12평점으로 50% 상향조정하고 2006년 1월부터 적용했다.
신양식 학술이사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개정 규정에 대한 홍보 미흡과 회원의 이해부족으로 미이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데 따라 한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러나 2007년도 연수교육 부터는 개정된 규정과 같이 12평점을 이수평점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의협은 의사들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해 연수평점을 선진국 수준인 50점 이상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사이버 연수교육 도입 등 다변화를 통해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단 한번도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른 법은 잘 집행하면서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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