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가 18일 법안심의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사고법의 경우 이견이 많은 만큼, 당장 소위에 재상정하기보다는 의견조율 기간을 둔 뒤 내달 심의를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올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일단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재논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소위원회는 오는 18일과 내달 4일, 내달 8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개최될 예정.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달 19일과 10월 9일, 10월 12일에 각각 열린다.
특히 내달 17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복지위의 법안 심의·처리는 사실상 내달 12일로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법안심의는 18일 재개되지만, 의료사고법이 이날 곧바로 재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간 입장차이로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재심의해야 하는데다, 쟁점조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 또 소위에 쏠린 세인들의 관심도 부담이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워낙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라 소위가 열리더라도 당장 법안의 재심의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의료사고법은 내달 개최 예정인 소위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신당, 14일 의료인·시민단체와 실무조정회의 갖기로
한편 의료사고법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오는 14일 당사자들이 참여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무조정회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보좌진들을 비롯해 의료계 4인, 시민단체 4인 등 법안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사실상 모두 참여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논의 내용이 향후 법안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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