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시행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방문해 만성질환에 대하여 처방전 리필제도 실시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날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같은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며 처방전 리필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인춘 홍보이사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년 한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만 34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이들이 동일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연간 9회 정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따라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처방전 리필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주장이 의사의 처방권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01년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장기투약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 처방전을 반복해서 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또 복지위 장복심 의원이 지난 2005년 의약분업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군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선 이후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 도입을 추구해 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