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금기 약물 처방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자 의료계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S원장은 20일 "근래 들어 병의원의 각종 금기 처방이 과다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진료내용을 분석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전산청구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과장되고 부정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2005년 한해 의료기관 2567곳 가운데 90.3%인 2318곳이 1회 이상 질병 금기를 어긴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심평원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3년여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7만여건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원장은 "환자마다 병의 정도나 증상 등이 천차만별이고, 약이나 치료에 따른 반응도 각각 달라 맞춤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이 의약품 설명서에 기재된 금기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 심사기준으로 약제 사용을 제한하고, 번번이 삭감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실제 병명이 아닌 심사기준에 맞는 병명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자료만 가지고 금기 약물 과다 투여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고가약은 위염의 경우 삭감하면서 궤양에는 급여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궤양용제는 위염 2종, 궤양 3종만 허용하자 의료기관들이 삭감을 피하기 위해 보험 청구할 때 실제와 다른 병명을 써내는 관행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학술적 근거가 없는 심사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료제도 왜곡 행태가 금기 약물 과다 처방이라는 사실과 다른 현상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 중심으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잘못된 제도와 심사기준에 맞춰 보험청구하도록 강요한 결과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환자들은 위장장애나 간질환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약을 처방할 때 이를 다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치료나 약 처방의 기본 원칙은 부작용 위험도보다 환자가 다른 중요한 건강상 이익이 크다면 투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의협도 "복지부에서 고시한 242개 병용금기와 46개의 연령금기 사항은 치료의 적정성과 금기에 대한 유전학적 특성 등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부 외국의 문헌 등을 참고해 부정확하게 정해지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병용·연령금기 약물제도가 도입된 것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료비 삭감 목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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