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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부당청구 전면부인··"169억원 못낸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04 07:10:48

복지부 행정처분안에 4일 이의신청, 법정공방 불가피

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8억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예고 받은 것과 관련, 4일 행정처분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3일 “복지부의 행정처분 예고 시한이 4일이기 때문에 이날 중 이의신청서를 복지부에 직접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말 성모병원에 행정처분계획을 예고하고, 당초 9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지만 병원측이 행정처분안 검토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자 10월 4일로 조정한 상태다.

지난달 성모병원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자 일각에서는 병원이 복지부와 껄끄러운 법정싸움을 포기하는 대신 환수액과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모병원 관계자는 “우리는 환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존 방침대로 법정에서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성모병원 관계자의 표현은 복지부의 실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6일 성모병원 실사를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 위반 △식약청 허가범위 외 약제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한 환자부담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징수 등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만약 성모병원이 이의신청서에 복지부가 직시한 4개 분야 위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28억원 환수 및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이번 사상초유의 임의비급여사건은 법정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길게는 2~3개월 검토작업을 벌인 후 행정처분계획을 확정 통보하게 되며, 행정소송 여부는 행정처분 수위와 내용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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