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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계획, 선택진료 문제 왜 빠졌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04 07:04:54

국회 이만우 연구관,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목

"선택진료비라는 기형적인 제도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이만우 입법정보연구관은 최근 펴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가운데, 환자 부담액의 13~15%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 문제는 보장성 강화계획에 빠져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성·중증질환 중심으로 유병질환의 형태가 바뀌고 있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선택진료비를 지목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수익보전책으로 활용되면서 환자의 부담을 극단적으로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암 등 고액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경감을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납부된다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또한 비급여 부담의 증가를 보장성 강화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신약과 새로운 의료장비는 비급여가 적용될 것이며, 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보장성이 강화되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려 해 의료비 증가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문적 보험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면서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비급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의료적 비급여'를 보험급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증질환의 정률제 시행과 관련해서 이 연구관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 이용률을 떨어뜨려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일차의료가 고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대책이 암 질환자에만 집중돼 다른 중증질환자들의 보장성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와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그러면서 향후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 형평성 있는 중증 질환의 범위 확대와 적절한 경증질환의 진료비 책정, 약제비 절감 방안 추진, 예방투자를 위한 비용절감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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