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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파행…의료사고법 논의 무기 연기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04 12:40:44

여야 정개특위 운영 놓고 충돌, 핵심 법안 심사 차질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법, 의료법 등 의료계 관련 현안의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운영을 놓고 여야가 정면대치하면서 각 상임위 및 소위 일정이 속속 취소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측이 정개특위에 불참하자, 한나라당측은 이에 반발해 각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한 것.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향후 대선을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여야는 그간 특위위원 구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으며, 특위 구성 이후 민주신당은 위원회 회의소집에 불응하는 등 반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이 정개특위를 문제삼아 향후 모든 상임위와 소위에 불참의사를 밝힘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정개특위 문제로 한나라당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됐다"면서 "특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향후 예정된 모든 일정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일정은 물론,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조차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또 9일과 16일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복지위 전체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초 복지위가 16일로 못박았던 의료사고법의 처리기한이 국감 이후로 다시한번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행이 거듭될 경우 법안의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지위 김충환 의원실은 "이대로라면 향후 상임위 일정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료사고법 또한 현재로서는 언제 다시 논의한다고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논의기한을 당초 16일에서 국감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사유자체가 상임위 차원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간사간 합의로 위원회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 또한 쉽사리 전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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