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진료비 환불 민원이 병의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민원건당 환불액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환자들이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을 제기해 환불 결정된 금액은 총 25억여원이었다.
이중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8억원(72%), 이들 외 의원과 중소병원이 7억원(28%)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진료비 확인 민원 가운데 환불결정 건수는 2895건이었으며, 이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154건(40%), 이들 외 병의원이 1741건(60%)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급결정 건당 환불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56만원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병의원이 41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환불요구가 대형병원보다 병의원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환불결정금액에 있어서는 의원과 중소병원보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 3배 이상 많아 고액 중증질환자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양상이 뚜렷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올해 상반기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체 환불결정금액은 87억원. 이중 의원과 중소병원은 6억원으로 7%에 불과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93%인 81억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두드러졌다.
반면 환급결정 건수는 지난해와 달리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726건으로 병의원 1092건을 크게 상회했다.
이에 따라 환불결정 건당 환급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기관이 58만원이지만 대형병원은 무려 467만원이나 됐다.
올해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환급액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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