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의료비영수증 특정서식 인정유보를"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16 21:16:23

대한병원협회 재경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는 16일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형식의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키로 한 결정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이날 재경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단 한 가지의 영수증 서식만을 발행하게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낭비를 초래한다"면서고 말했다.

병협은 또 건강보험 의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성과 진료항목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필수 기재항목 이외에는 의료기관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영수증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적 기재사항 명시와 연말에 발급하는 ‘의료비 납입 확인서’ 인정 등에 대한 문제 해결위해 일단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을 늦추고 조속히 의료계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제안했다.

병협은 오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영수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