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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확대 기본계획 수립"

박진규
발행날짜: 2007-10-17 06:57:00

12월까지 마련…올 하반기 노인요양법 시행 대비 역점

보건복지부는 올 12월까지 포괄수가제 확대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하반기 역점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진료비 지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 방침을 밝히고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만성질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비해 진료비 지불체계를 사후보상 시스템에서 사전목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미래전략과 관련해서도 미래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방향성 제시 및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표준, EHR 공동기술을 적용하여 보건소 등 보건기관 정보화와 국공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정보화를 위해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미 FTA 후속대책으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 제약인프라 선진화, 수펴제네릭 육성 등 신약개발 역량강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올 하반기 역점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를 꼽았다.

복지부가 마련한 추진일정에 따르면 11월 중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와 수가를 결정하고 내년 2월부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3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4월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 재가 및 시설급여의 산정방법,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제2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요양·재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전산시스템을 모의 운영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7월1일부터 요양급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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