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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급여나 법정비급여 전환"

안창욱
발행날짜: 2007-10-17 11:58:41

이기우 의원 지적··"건강보험 심사제도 미비로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로 전환하거나 법정 비급여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도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시스템을 갖추고 실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임의비급여는 비급여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시각차 문제이기 이전에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료는 상호간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더욱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의 승인 기간 이전에 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진료의 속도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상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는 요양급여 또는 법정 비급여로 편입시켜서 좀 더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해 수가를 관리하고 환자들에게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허위 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효율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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