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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건수 폭주, 사후관리도 엉망"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7 10:03:46

안명옥·김병호 의원 지적··"위원 중복 선임 등 개선 시급"

올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의료광고심의원회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김병호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심의건수가 지나치게 많고, 심의 위원들이 중복선임된 점을 지적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3개월간 10차례 회의에 1551건을 심의해, 1회 평균 155.1건을 심의했다.

치과의사협회는 9차례 회의에 365건을 심의했고, 한의사협회는 11차례 회의를 통해 841건을 처리했다. 1회 평균 각각 40.6건, 76.5건 꼴.

특히 승인비율에 있어, 의협과 한의사협회는 수정승인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반면, 치과의사협회는 수정승인 실적이 전무하고 승인비율이 85.5%에 달해 협회별로 편차가 컸다.

안 의원은 또 "3개 심의위원회에 총 5명의 위원들이 중복 선임돼 봐주기식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3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 및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광고의 부작용 명시규정과 관련해 "의협이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면서 "부작용 설명이 생략되는 부적합한 광고가 다반사로 게재되는 것을 보면 각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병원홈피, 포털배너 등 심의대상조차 포함 안되는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김병호 의원은 "지하철, 철도,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의료광고 심의대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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