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리베이트 제공 및 담합행위 사실이 확인된 10개 제약사의 보험등재의약품 중 78.3%가 보험등재 후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번도 약가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 비싸게 약값을 냈고, 보험재정도 그만큼 축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및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을 분석한 결과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업체가 등록한 보험등재 의약품은 총 1499품목.
이 가운데 보험등재 이후 상한가가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174품목에 달한다. 여기에 약가가 조정된 범위가 1% 미만에 그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82%까지 올라간다.
실제 동아제약의 '타치 온 주사의 경우, 1989년 10월 최초 보험등재 당시 467원이었던 상한금액이, 현재까지 1원(0.21%) 인하되는데 그쳤다.
또 삼일제약의 '이브클린하프정'의 경우에도 2002년 등재이후 현재까지 상한금액이 6915원에서 6912원으로 3원(0.043%) 인하되었을 뿐이다.
전재희 의원은 "결국 공정위에서 적발된 10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격 담합하면서 보험등재 약가에 대한 인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제대로 실사를 하지 못해 애꿎은 보험재정이 축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앞으로 복지부가 이처럼 불공정행우로 적발된 제약사, 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통해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약가를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번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한국 BMS 등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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