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처방이 여전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1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0대 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처방됐다며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타미플루는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로 독감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이상증상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자 이를 금지시켰고 심평원 또한 지난 4월 청소년에 대한 처방을 금지시켰다.
문제는 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줄기는 커녕 늘고 있어 미성년자들의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정형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한 건수는 227건에 607개를, 2006년 1399건에 4170개를 처방했다. 올해 8월 현재 3277건에 1만1318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타미플루에 대한 일본 내 부작용 사례로 인한 올해 4월 식약청의 처방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까지 5개월간 무려 685건의 처방이 이뤄져 2005년 1년간 처방한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본에서 타미플루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5~2006년 처방이 급증했다"며 "특히 지난 4월 10대에 대해 처방 금지를 내렸음에도 처방이 늘고있는 것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10대 미성년자들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부작용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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