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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련, 외국인노동자 의료혜택권리 선언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10 10:54:22

세계인권선언일 맞아 성명서 발표

신상지 전 의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실현시민연대가 10일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사련은 성명서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밑바탕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경제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리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호를 호소했다.

그리고 ▲유엔(U.N.)이 선포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 ▲폭행, 감금, 강제노동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불합리한 차별ㆍ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건사련은 "어떤 정치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삶의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건강ㆍ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예외 대상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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