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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전공의 불법파견 J병원 최고수위 징계

발행날짜: 2007-10-25 06:59:54

전공의 정원 배정하지 않고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

최근 전공의 불법파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J병원이 사실상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4일 J병원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신임실행위원회'를 열어 J병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 병협과 실무임원진은 가정의학과 수련병원인 J병원의 수련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내년도 전공의 배치시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전원 이동수련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실무임원진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회의결과 J병원은 전공의 수련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 J병원에 전공의를 배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전공의들은 의국폐쇄에 따라 본의아니게 피해를 입게된 만큼 타 수련병원으로 전환배치해 수련을 지속토록 할 것"이라며 "해당 전공의들의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이동수련과 함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J병원이 수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수련병원 지정 취소나 다름없는 조치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해당 전공의는 J병원의 의국폐쇄를 부당해고로 간주, 노동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계획에 있어 J병원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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