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과 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무리하게 추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렇게 이루어진 수진자 조회결과는 곧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합리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실시된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요양기관은 지난해 11월 심평원과 공단직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의 급작스로운 방문을 받았다. 현지조사단은 요양기관장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뒤 수진자 조회를 실시했고 요양기관장에 내용확인을 요구하는 날인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은 요양기관장 집무실에서 임의료 직인을 가져오는가 하면, '환수금 1천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만 받으면 되고 향후 요양기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회유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A요양기관에 최종적으로 내려진 행정처벌은 업무정지 144일과, 부당청구금액 1200만원 추징, 의사면허 정지 7개월이라는 중벌.
조사결과 비급여대상인 '단순비만'을 진료하고도 투여하지 않은 '질정'을 사용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당 요양기관장은 이 과정에서 무리한 수진자조회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민한 질환에 대해 조사원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할 경우, 수진자들이 솔직히 답변하기 어려워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
실제 요양기관장은 현지조사 이후 수진자 10여명으로부터 심평원에서 질염 또는 냉 치료여부를 확인한 경위에 대해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수진자의 상병명으로 조회를 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관련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환자에게 자칫 수치감을 안겨주는 한편, 강압 또는 수진자의 거짓 응답 등에 의해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양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게 증거서류를 채증해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 요양기관에 미리 통보를 하는 등의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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