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문광위 소속 심재권 의원은 7일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인권과 건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은 14조 신고의무 조항과 76조 벌칙조항이다.
이 법안 14조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모든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나 학대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76조에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의료법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유지 조항과 충돌, 법리적 논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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