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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1 11:42:13

의협, H의원 전공의 폭행사건 관련 재발방지 위해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의 서울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진료중인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세곤 상근 부회장은 11일 “H의원이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은 현재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전공의 폭행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해 현행법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사에 대한 폭행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사건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으며, H의원이 처벌받는 것만으로 의협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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